손해배상
미성년자가 친구를 성폭행하고, 그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생인 원고 A와 피고 E가 관련된 성폭력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E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고,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F와 G는 피고 E의 부모입니다. 원고 A의 부모는 피고 E와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 A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수원가정법원은 피고 E에게 여러 조치와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E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의 부모인 피고 F와 G는 자녀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2,000만 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2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203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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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대청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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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변호사
법무법인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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