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A는 B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A가 미지급한 차임과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점유한 기간의 임대료, 그리고 상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가 인정한 미지급 차임 5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을 B가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가 주장한 추가 미지급 차임과 계약 종료 후 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상회복 비용 역시 피고 B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상가에서 2011년부터 식당을 운영해왔으며, 2017년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2년 9월 9일을 앞두고 원고 A는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식당 영업을 종료했으며, 2022년 11월 11일경까지 상가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 A가 미지급한 차임,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점유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그리고 상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과 계약 종료 후의 상가 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그리고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로 인한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및 입증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 B가 임차인인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A가 인정한 미지급 차임 5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추가 미지급 차임 260만 원과 계약 종료 후 상가 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 종료 후 점유는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것이므로 불법 점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고 A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 B는 원고 A에게 2,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연체 차임 공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 및 그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