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2년 재산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창고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에 착수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규준틀 설치는 착공이 아닌 준비작업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이후에 설치된 가설 울타리 역시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