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액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황색 실선 중앙선과 반대편 차선 옆 보도를 침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이륜자동차 운전자 C를 들이받고 보도를 걷던 보행자 D와 E를 연이어 충격하여 각기 다른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로,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 C: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D: 보행자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E: 보행자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1월 1일 오전 8시 53분경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액셀을 밟고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꺾어 황색 실선 중앙선과 반대 방향 차선 옆 보도를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와 보도를 걷던 두 명의 보행자를 연달아 충격하여 각기 다른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C는 약 12주, 피해자 D는 약 4주, 피해자 E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죄책의 정도와 양형에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유무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심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 D와 E를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들이 그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침범) 및 제9호(보도 침범)**​: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없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 사고(제2호)나 보도 침범 사고(제9호)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하나의 운전 과실 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 교차로 좌회전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실선 중앙선은 침범이 엄격히 금지되며, 보도 침범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형사처벌 특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무보험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과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실을 인정하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이나 운전 당시 상황 등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 - C: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피고) - D: 사고 차량의 소유자(피고) - F: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은 보행자이자 원고 보험의 피보험자(E의 아버지)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4일 오전 6시 10분경, 피고 C는 서울 강북구 한천로 부근에서 피고 D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F는 자신의 아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2023년 8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52,680,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8,616,920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44,063,910원에 대해 사고 운전자 C와 차량 소유자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신이 일용직이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몰랐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고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와 D는 공동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4,063,91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C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차량 소유자도 운행자로서 운전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D는 차량 소유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는 「상법」 제729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책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범위 내에서 사고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예상치 못한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해당 보험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경우,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도 운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망인 F는 2023년 8월 자신의 딸인 원고 A에게 부동산을 3억 8천 4백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A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망인 F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피고 D, 소외 I, 소외 G는 각 1/4 지분씩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D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 1/4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 D는 망인 F가 계약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이며, 해당 매매 계약 자체가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 F와 원고 A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딸이자 상속인. - 피고 D: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이자 원고의 형제이며 상속인. - 소외 F (망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한 부모님. - 소외 I, 소외 G: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들로 원고와 피고의 형제이자 상속인. ### 분쟁 상황 망인 F는 생전에 자신의 딸인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3억 8천 4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망인 F가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원고 A, 피고 D, 소외 I, 소외 G)이 각 1/4 지분씩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망인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했으나,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 D가 이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며 자신의 상속 지분(1/4)에 해당하는 등기 협조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D는 망인이 계약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여서 계약 능력이 없었다거나, 계약 자체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가장 매매(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매매 계약 당시 망인 F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즉, 계약의 유효성 문제).2. 해당 매매 계약이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3년 8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제기한 망인 F의 사물변별능력 상실 주장과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 F와 원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망인 F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F가 원고 A에게 부담했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계약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형상으로만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장 매매 등)에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망인과 원고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2. **법률행위 능력 (사물변별능력)**​: 법률행위를 할 당시 계약 당사자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 또는 '사물변별능력'이라고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이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중증 치매를 주장했으나, 매매 당시 망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3. **입증책임의 원칙**: 법정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므로,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와 통정허위표시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4. **상속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채무)도 승계합니다. 망인 F가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으므로, 그 의무는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피고 D는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망인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족 간 계약의 명확한 증거 확보**: 부모-자녀 등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라 할지라도, 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지급 증명(계좌 이체 내역 등), 계약 이행 상황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2. **계약 당사자의 능력 확인**: 고령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시 정신적인 능력이 충분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계약 과정 녹화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3. **가장 매매 주장의 입증 책임**: 만약 어떤 계약이 실제 매매가 아닌 허위로 꾸며진 '가장 매매'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당사자 간에 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4. **상속으로 인한 법적 지위 승계**: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채무)도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체결했던 유효한 계약상의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맺었던 유효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액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황색 실선 중앙선과 반대편 차선 옆 보도를 침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이륜자동차 운전자 C를 들이받고 보도를 걷던 보행자 D와 E를 연이어 충격하여 각기 다른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로,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 C: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D: 보행자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E: 보행자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1월 1일 오전 8시 53분경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액셀을 밟고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꺾어 황색 실선 중앙선과 반대 방향 차선 옆 보도를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와 보도를 걷던 두 명의 보행자를 연달아 충격하여 각기 다른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C는 약 12주, 피해자 D는 약 4주, 피해자 E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죄책의 정도와 양형에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유무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심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 D와 E를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들이 그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침범) 및 제9호(보도 침범)**​: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없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 사고(제2호)나 보도 침범 사고(제9호)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하나의 운전 과실 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 교차로 좌회전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실선 중앙선은 침범이 엄격히 금지되며, 보도 침범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형사처벌 특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무보험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과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실을 인정하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이나 운전 당시 상황 등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 - C: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피고) - D: 사고 차량의 소유자(피고) - F: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은 보행자이자 원고 보험의 피보험자(E의 아버지)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4일 오전 6시 10분경, 피고 C는 서울 강북구 한천로 부근에서 피고 D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F는 자신의 아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2023년 8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52,680,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8,616,920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44,063,910원에 대해 사고 운전자 C와 차량 소유자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신이 일용직이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몰랐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고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와 D는 공동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4,063,91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C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차량 소유자도 운행자로서 운전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D는 차량 소유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는 「상법」 제729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책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범위 내에서 사고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예상치 못한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해당 보험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경우,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도 운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망인 F는 2023년 8월 자신의 딸인 원고 A에게 부동산을 3억 8천 4백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A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망인 F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피고 D, 소외 I, 소외 G는 각 1/4 지분씩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D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 1/4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 D는 망인 F가 계약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이며, 해당 매매 계약 자체가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 F와 원고 A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딸이자 상속인. - 피고 D: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이자 원고의 형제이며 상속인. - 소외 F (망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한 부모님. - 소외 I, 소외 G: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들로 원고와 피고의 형제이자 상속인. ### 분쟁 상황 망인 F는 생전에 자신의 딸인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3억 8천 4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망인 F가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원고 A, 피고 D, 소외 I, 소외 G)이 각 1/4 지분씩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망인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했으나,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 D가 이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며 자신의 상속 지분(1/4)에 해당하는 등기 협조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D는 망인이 계약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여서 계약 능력이 없었다거나, 계약 자체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가장 매매(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매매 계약 당시 망인 F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즉, 계약의 유효성 문제).2. 해당 매매 계약이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3년 8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제기한 망인 F의 사물변별능력 상실 주장과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 F와 원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망인 F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F가 원고 A에게 부담했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계약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형상으로만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장 매매 등)에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망인과 원고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2. **법률행위 능력 (사물변별능력)**​: 법률행위를 할 당시 계약 당사자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 또는 '사물변별능력'이라고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이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중증 치매를 주장했으나, 매매 당시 망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3. **입증책임의 원칙**: 법정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므로,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와 통정허위표시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4. **상속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채무)도 승계합니다. 망인 F가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으므로, 그 의무는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피고 D는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망인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족 간 계약의 명확한 증거 확보**: 부모-자녀 등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라 할지라도, 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지급 증명(계좌 이체 내역 등), 계약 이행 상황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2. **계약 당사자의 능력 확인**: 고령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시 정신적인 능력이 충분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계약 과정 녹화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3. **가장 매매 주장의 입증 책임**: 만약 어떤 계약이 실제 매매가 아닌 허위로 꾸며진 '가장 매매'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당사자 간에 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4. **상속으로 인한 법적 지위 승계**: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채무)도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체결했던 유효한 계약상의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맺었던 유효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