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를 통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잔금 기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돈을 갚거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묵시적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E를 통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시점에 피고인은 E에게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아파트 잔금 기일인 2023년 2월 15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고, 잔금 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잔금 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묵시적 기망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줄 것을 제안한 점, 경매를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인 800만 원이 변제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되어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빌린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아파트 잔금 기일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 때문에 돈이 급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묵시적 기망'입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명시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형벌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