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았으나,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안 되며 개인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피고가 분양 당시 이를 속였거나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법령 개정으로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경 생활숙박시설인 'J'를 분양하며 '주거 및 숙박 가능', '거주 서비스' 등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주거용으로 오해하고 각 호실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예고 및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이 명확히 불가능해지고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자, 원고들은 피고가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했거나 채무불이행,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하여 원고들을 속였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원고들이 시설의 용도를 착각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계약 체결 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용 제한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을 속였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용 제한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