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임차인은 2023년 5월 31일 피고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30일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했고, 이로써 임대차 계약은 2023년 7월 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합의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7월 2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합의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명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문자 메시지와 같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내에 통지해야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주장할 경우, 그 갱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 통지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