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생(피고)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등 3,100만 원을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보고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제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부양한 행위는 원고들 자신의 부양의무 이행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피고 C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2022년 6월 24일 피고의 아들 D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고 후 피고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자 성년후견인 D는 원고 A에게 총 1억 9,793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 A는 피고 소유의 화물차를 매도하여 1,324만 7,273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성년후견인 D는 원고 A가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관련 소송)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금액 등을 제외한 5,561만 5,653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와 별개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고 초기부터 병원비, 간병비, 보험 처리, 폐업 신고, 자동차 할부금 대납 등 피고를 위해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내지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가족을 돌보며 지출한 비용이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사고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의 '제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부양한 것은 자신들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구체적인 비용 발생 근거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고 주장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인정받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공제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제2차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돌봄 행위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행위'인 사무관리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부양한 것이 자신의 부양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이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이나 돌봄 행위가 사무관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했다는 명확한 의사, 즉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이미 일부 금액이 정산되거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재정적 도움이나 돌봄은 법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