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장작업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장작업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이었으며, 원고의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정산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도장작업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며,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미지급 차임 및 정산금을 공제한 결과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