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N'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풍속영업 규제 위반,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직원으로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 안마시술소의 업주로, 성매매 알선, 음란 풍속영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및 실행하였습니다. - 피고인 B: 'N' 안마시술소의 직원으로, 손님 안내 및 성매매 대금 결제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 피고인 C: 'N'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손님 E과 대가를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 성매수남 E: 피고인 C과 성매매를 한 남성 손님입니다. - 여종업원 D, J, K: 'N'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며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를 제공한 여종업원들입니다. - 남성손님 L: 피고인 A의 풍속영업 규제 위반 사건에서 알몸 마사지를 받은 남성 손님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2일 'N'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고, 샤워실과 잠금장치가 있는 밀실을 갖추었습니다. A는 피고인 B를 직원으로, 피고인 C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직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4월 12일 저녁 9시경, 피고인 B는 성매수남 E으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받고 E을 305호실로 안내했으며,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 D이 E과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5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밀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 J, K가 남성 손님 L에게 알몸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A는 해당 안마시술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약 99.68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업원들이 알몸 마사지를 제공하며 손님들이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C은 시간당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안마시술소에 취업하여 2024년 4월 12일 저녁 9시경, 305호실에서 성매수남 E과 성기를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직접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영업 및 성매매 행위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안마시술소 업주와 직원의 성매매 알선 행위 성립 여부,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서의 음란행위 제공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운영 여부, 그리고 성매매 여종업원의 성매매 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각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안마시술소 운영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음란 풍속영업,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와 B는 샤워실과 잠금장치 있는 밀실을 갖추고, 직원을 통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과 여종업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명백히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동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습니다. 2.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3. 풍속영업의 규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조에 따라,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는 밀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마사지 등 신체 노출 및 접촉을 유도하는 음란행위를 제공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4. 교육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특히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및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업소의 설치 및 영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A의 안마시술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약 99.68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영업 형태가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및 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피고인 C에게 벌금형과 함께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은 벌금형 선고 시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유흥업소 운영자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물론이고, 업소 내에서 음란행위가 발생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밀실이나 잠금장치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성매매 알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및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성매매 알선 또는 유사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개인 또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업주, 직원, 종사자 모두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영업장의 개설 및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전달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인 C와 D와 공모하여 이 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가로채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을 인출한 후 D에게 가방을 건네고, D는 자신의 몫 2천만 원을 챙긴 뒤 C에게 가방을 넘겼습니다. 이후 A는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되고 D가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D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피고인 A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와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공범들과 돈을 횡령하고 강도를 위장해 허위 신고를 한 사람. - 피고인 C (중국 국적): 피고인 A 및 D와 함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돈을 나눈 사람. - 피고인 D (중국 국적, C의 아들): 피고인 A 및 C와 함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가방을 전달받아 자신의 몫을 챙긴 후 공범에게 넘긴 사람. - 피해자 K: 피고인 A에게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여 전달을 부탁했으나 횡령당한 사람. - 경찰관들: 피고인 A의 허위 신고로 인해 강도 용의자 수색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이 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나눠 가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A는 1억 1천만 원을 모두 인출한 뒤, 현금 중 일부를 자동차 조수석 밑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행 여자화장실에서 가방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자신의 몫 2천만 원을 꺼낸 후 가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A는 112에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서 돈을 빼앗겼다, 칼 들고'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허위 신고와 진술로 인해 경찰관들은 총 43대의 순찰차, 3대의 교통 순찰차, 2개 팀의 기동 순찰대, 1개 팀의 지하철 순찰대, 인천공항경찰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도 용의자를 수색하고 현장 감식, 동선 추적, 탐문 수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D가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횡령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의 1억 1천만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허위 신고 및 진술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와 D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합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억 1천만 원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피고인 A는 허위 신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횡령 공모는 인정되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돈을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로챈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C와 D 또한 A의 횡령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C, D가 강도 위장을 통한 횡령 계획을 함께 세우고 실행에 옮긴 점이 인정되어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속임수(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거짓 진술을 한 행위는 경찰관들이 실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용의자 수색, 현장 감식 등 불필요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C와 D는 횡령에는 가담했지만,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강도 사건과 같은 범죄를 허위로 꾸며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횡령죄와는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국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허위 신고자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4. 범죄에 공모하는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죄의 유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가 과거 이혼 소송에서 받은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D: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제3채무자 E증권 주식회사: 채무자 D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등 청구 소송(2023드합30409)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 B는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인 E증권 주식회사에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필요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보관되어 있을 때 해당 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 D가 E증권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재산(채권)을 압류한다. 2. E증권 주식회사는 채무자 D에게 압류된 재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채무자 D는 압류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직접 받을 수 없다. 4. 채권자 B는 압류된 재산을 직접 E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추심할 수 있다). ### 결론 채권자 B는 이혼 판결에 따라 채무자 D에게 받을 돈을 E증권 주식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24조)**​: 이 사건의 채권자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았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인 문서로,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2. **채권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예: 은행 예금, 증권 계좌의 돈, 급여 등)을 강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말 것을 명합니다. 3.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별도의 재판 없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확정된 판결문 등의 확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강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증권 계좌, 급여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3채무자의 역할**: 채무자의 재산이 은행, 증권사, 회사 등 다른 사람(제3자)에게 있을 경우, 그 제3자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며,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압류된 돈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조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즉시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N'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풍속영업 규제 위반,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직원으로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 안마시술소의 업주로, 성매매 알선, 음란 풍속영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및 실행하였습니다. - 피고인 B: 'N' 안마시술소의 직원으로, 손님 안내 및 성매매 대금 결제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 피고인 C: 'N'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손님 E과 대가를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 성매수남 E: 피고인 C과 성매매를 한 남성 손님입니다. - 여종업원 D, J, K: 'N'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며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를 제공한 여종업원들입니다. - 남성손님 L: 피고인 A의 풍속영업 규제 위반 사건에서 알몸 마사지를 받은 남성 손님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2일 'N'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고, 샤워실과 잠금장치가 있는 밀실을 갖추었습니다. A는 피고인 B를 직원으로, 피고인 C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직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4월 12일 저녁 9시경, 피고인 B는 성매수남 E으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받고 E을 305호실로 안내했으며,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 D이 E과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5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밀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 J, K가 남성 손님 L에게 알몸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A는 해당 안마시술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약 99.68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업원들이 알몸 마사지를 제공하며 손님들이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C은 시간당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안마시술소에 취업하여 2024년 4월 12일 저녁 9시경, 305호실에서 성매수남 E과 성기를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직접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영업 및 성매매 행위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안마시술소 업주와 직원의 성매매 알선 행위 성립 여부,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서의 음란행위 제공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운영 여부, 그리고 성매매 여종업원의 성매매 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각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안마시술소 운영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음란 풍속영업,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와 B는 샤워실과 잠금장치 있는 밀실을 갖추고, 직원을 통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과 여종업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명백히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동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습니다. 2.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3. 풍속영업의 규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조에 따라,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는 밀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마사지 등 신체 노출 및 접촉을 유도하는 음란행위를 제공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4. 교육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특히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및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업소의 설치 및 영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A의 안마시술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약 99.68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영업 형태가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및 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피고인 C에게 벌금형과 함께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은 벌금형 선고 시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유흥업소 운영자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물론이고, 업소 내에서 음란행위가 발생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밀실이나 잠금장치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성매매 알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및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성매매 알선 또는 유사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개인 또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업주, 직원, 종사자 모두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영업장의 개설 및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전달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인 C와 D와 공모하여 이 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가로채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을 인출한 후 D에게 가방을 건네고, D는 자신의 몫 2천만 원을 챙긴 뒤 C에게 가방을 넘겼습니다. 이후 A는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되고 D가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D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피고인 A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와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공범들과 돈을 횡령하고 강도를 위장해 허위 신고를 한 사람. - 피고인 C (중국 국적): 피고인 A 및 D와 함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돈을 나눈 사람. - 피고인 D (중국 국적, C의 아들): 피고인 A 및 C와 함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가방을 전달받아 자신의 몫을 챙긴 후 공범에게 넘긴 사람. - 피해자 K: 피고인 A에게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여 전달을 부탁했으나 횡령당한 사람. - 경찰관들: 피고인 A의 허위 신고로 인해 강도 용의자 수색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이 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나눠 가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A는 1억 1천만 원을 모두 인출한 뒤, 현금 중 일부를 자동차 조수석 밑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행 여자화장실에서 가방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자신의 몫 2천만 원을 꺼낸 후 가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A는 112에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서 돈을 빼앗겼다, 칼 들고'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허위 신고와 진술로 인해 경찰관들은 총 43대의 순찰차, 3대의 교통 순찰차, 2개 팀의 기동 순찰대, 1개 팀의 지하철 순찰대, 인천공항경찰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도 용의자를 수색하고 현장 감식, 동선 추적, 탐문 수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D가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횡령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의 1억 1천만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허위 신고 및 진술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와 D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합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억 1천만 원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피고인 A는 허위 신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횡령 공모는 인정되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돈을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로챈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C와 D 또한 A의 횡령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C, D가 강도 위장을 통한 횡령 계획을 함께 세우고 실행에 옮긴 점이 인정되어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속임수(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거짓 진술을 한 행위는 경찰관들이 실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용의자 수색, 현장 감식 등 불필요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C와 D는 횡령에는 가담했지만,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강도 사건과 같은 범죄를 허위로 꾸며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횡령죄와는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국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허위 신고자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4. 범죄에 공모하는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죄의 유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가 과거 이혼 소송에서 받은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D: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제3채무자 E증권 주식회사: 채무자 D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등 청구 소송(2023드합30409)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 B는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인 E증권 주식회사에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필요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보관되어 있을 때 해당 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 D가 E증권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재산(채권)을 압류한다. 2. E증권 주식회사는 채무자 D에게 압류된 재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채무자 D는 압류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직접 받을 수 없다. 4. 채권자 B는 압류된 재산을 직접 E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추심할 수 있다). ### 결론 채권자 B는 이혼 판결에 따라 채무자 D에게 받을 돈을 E증권 주식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24조)**​: 이 사건의 채권자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았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인 문서로,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2. **채권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예: 은행 예금, 증권 계좌의 돈, 급여 등)을 강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말 것을 명합니다. 3.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별도의 재판 없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확정된 판결문 등의 확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강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증권 계좌, 급여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3채무자의 역할**: 채무자의 재산이 은행, 증권사, 회사 등 다른 사람(제3자)에게 있을 경우, 그 제3자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며,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압류된 돈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조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즉시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