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체크카드 보관 및 이용)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여러 체크카드들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함께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머문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고 불법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또는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경위,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