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땅, 즉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잔여지의 가치 하락분 25,188,600원과 함께 잔여지에 필요한 공사비용 1,000,000원을 포함한 총 26,188,600원을 피고인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 25,188,600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잔여지에 필요한 공사비용에 대한 청구는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16년 12월 27일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원고 A의 토지 일부가 이 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되지 않고 남은 토지인 잔여지의 가치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감소하고 잔여지에 통로, 옹벽, 담장 등의 신설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11월 11일 잔여지 가치 감소에 따른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남은 잔여지의 가치 감소에 대한 손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손실보상금의 액수입니다. 둘째, 잔여지에 필요한 통로, 옹벽, 담장 등의 신설 공사비용 보상 청구를 할 때, 잔여지 가치 감소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잔여지에 필요한 공사비용 보상 청구 부분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25,188,600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5,188,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잔여지에 필요한 공사비용 보상 청구는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 시 청구 유형별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내 땅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땅값 하락'과 '필요한 공사비용(통로, 담장 설치 등)'을 별개의 청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땅값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 거치는 행정심판 절차(재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공사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공사비용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공사비용 보상 소송을 제기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감정을 거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고 법원의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