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어르신 B의 신체를 침대 난간 철책으로 구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노인학대(방임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선구청장은 A요양원에 4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A요양원은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한 직원이, 어르신 B의 침대 난간에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B의 팔이 끈으로 묶여 있는 등 신체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24시간 신체 구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록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피해노인의 신체 구속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도 이 판정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선구청장은 A요양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방임행위'로 판단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요양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요양원은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피해노인의 신체 구속은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방임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선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요양원이 피해노인 B의 신체를 구속한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정지 45일 처분이 권선구청장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요양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권선구청장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요양원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요구하는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요양원이 이미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A요양원이 침대 난간 철책을 설치하고 피해노인 B의 팔을 끈으로 묶는 등 신체를 구속한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업무정지 45일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1차 위반 시 3개월) 내에서 이미 감경된 처분이며, 노인 인권 보호와 방임행위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요양원이나 기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