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A는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 외에 다른 장소에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계량시설 및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했음에도 관련 법규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경 허가 대상인 '사업장 부지 확장'에 해당하고 순환골재 역시 건설폐기물로 보아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02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였습니다. 2021년 5월경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4,600㎡) 외에 추가로 F, G, H 지역에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계량시설과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행위였고 이로 인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은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존 허가 부지 외의 다른 장소에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계량, 세륜 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 부지의 확장'에 해당하여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항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순환골재의 성격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이며, 순환골재 또한 관련 법령상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 부지를 확장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 (변경 허가 사항): 사업장 부지의 확장 등은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업장 부지 확장에 해당하여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B도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오인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부지, 시설 및 장비 등 허가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부지의 확장에는 폐기물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 보관, 생산된 순환골재의 야적, 기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사업장 전체 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 또한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상 건설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그 취급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없거나 위법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