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과거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피고인 A는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24회에 걸쳐 양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11회 투약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2016년 12월 중순경부터 2021년 5월 15일경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C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E에게 양도했습니다. 둘째, 2020년 9월 중순경부터 2021년 9월 1일경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03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가 과거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유령 법인을 세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고, 상당한 양의 케타민을 오랜 기간 투약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고 개인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므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은 특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재범 다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자신의 명의 계좌 또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중독성이 강하며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주변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