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납품받은 단열재에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벽체의 석고보드가 휘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자,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납품한 단열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재시공한 범위와 비용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총 613,660,93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아파트 단열재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와 단열재 납품 계약을 2022년 1월경 체결하여 단열재를 공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피고로부터 약 78,801㎡의 단열재(경질우레탄폼)를 납품받아 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4일경 세대별 점검에서 이 단열재를 사용한 벽체의 석고보드가 휘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해당 하자가 발생한 약 69,802㎡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로부터 새롭게 납품받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5일 피고에게 재시공 비용 721,03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단열재 원료를 공급한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단열재에 품질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열재 하자로 인한 재시공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의 재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13,660,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피고가 납품한 단열재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재시공 비용 산정 시,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존 단열재 전체 철거 재시공이 아닌 일부만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한 하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상계 항변은 일부 받아들여져 최종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품질상의 하자가 없는 단열재를 납품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으나, 납품된 단열재에 두께 수축 및 압축강도 부족과 같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재시공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특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접착제 사용이 단열재 변형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재납품한 단열재 중 일부가 원고의 원래 계약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