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산업용 로봇룸 지붕 개폐장치 보수 작업 후 내려오다 로봇룸 옆방 천장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천정 샌드위치 패널이 하부 지지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다리 대신 패널을 밟고 내려온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4년 8월 21일 입사하여 생산직 대리 직급으로 프레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원고는 부서장의 지시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연마 분사작업을 하던 중 로봇룸 지붕 개폐장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사다리를 이용해 지붕으로 올라가 장치를 교정했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로봇룸 대각선 옆방 천정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았습니다. 당시 패널은 하부 철재 지지대에 충분히 걸려있지 않아 가장자리 한쪽이 구부러지며 탈락했고, 원고는 패널과 함께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장 건물 내 로봇룸과 천정 샌드위치 패널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이 있거나, 예비적으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있다며 총 49,877,87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일실수입 34,877,871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8,104,724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장 내 천정 샌드위치 패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불안정한 패널을 밟고 내려온 부주의를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