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 누수로 인해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누수 기간에도 아파트를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하면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분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누수로 인해 아파트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누수로 인한 손해액을 차임과 관리비의 일부인 3,925,48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 채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과 손해배상 3,925,4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