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인 주식회사 A가 임대인 B, C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 기간 만료로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나, 임대차 보증금 중 남은 300만 원만 반환받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파트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 396만 5천5백 원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 300만 원 청구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392만 5천4백8십2원)를 인정하고, 임대인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총 692만 5천4백8십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들과 2016년 2월 20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3백5십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2018년 5월 5일 만료되었고, 원고는 아파트를 인도했습니다. 차임은 초기 2개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22개월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계약 종료 당시 남은 보증금은 3백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2월 3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아파트 주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통보하며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누수로 인해 아파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1천3백8만4천9백4십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누수 기간에도 아파트를 계속 사용했으며, 임대차 보증금 3백만 원은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3백9십6만5천5백 원의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이 비용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잔액 청구를 전부 인정하고, 누수로 인한 사용·수익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원상회복 비용 공제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과 누수 손해배상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