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G에게 마스크 물품을 공급한 후, 피고 D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직접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이거나 3자간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약정금 지급 합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일회용 마스크 등 물품의 공급을 의뢰받아 여러 차례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그중 2020년 8월 31일, 원고는 G에게 21,1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같은 날 피고 D 주식회사에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 G, 피고 사이에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1,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은 G이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과거 G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은 G과의 투자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2020년 8월 31일자 물품대금 지급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G으로부터 물품 공급을 의뢰받아 G에게 물품을 인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G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G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다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2020년 8월 31일자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 G, 피고 3자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매매계약의 기본 요건을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G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 이행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특정 당사자에게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당사자가 계약의 주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금 채무의 성립 및 입증 책임: 특정 당사자가 타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예: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제3자 변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G의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3자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민사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명확화: 물품을 주문하는 자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가 다를 경우, 계약서에 물품 공급의 최종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 계약이 증거로서 더 강력합니다. 3자간 약정의 증거 확보: 제3자가 다른 당사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 약정이 명확히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합의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제3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 범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이 서류만으로 민사상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나 대금지급 약정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 관계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불일치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 시 유의: 여러 회사나 개인이 얽힌 복잡한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의무를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후일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중개', '대신 지급' 등의 용어가 사용될 때는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