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D 대표이사는 C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사전청약 시 원가로 분양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총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부동산 개발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PF 대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전청약금을 받을 당시 PF 대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기망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