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지갑을 훔쳐 그 안에 있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부정 결제를 하고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별도로 다른 사람의 지갑,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훔친 여러 건의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 충남 홍성에서 피해자 D의 지갑을 훔치면서 현금 약 4만원과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등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PC방 요금 11,500원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PC방 이용 요금 10,800원을 외상 처리하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훔친 D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총 세 곳의 휴대폰 매장에서 D 명의로 갤럭스 노트 10+, 삼성 노트9, 갤럭시 S10+ 휴대폰과 갤럭시 기어 스마트워치를 개통하여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V무선신청서, V서비스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신분 도용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별도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수원에서 피해자 Y의 지갑과 현금 1만원을, 같은 해 4월 21일 피해자 AB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6월 12일 피해자 AE의 갤럭시탭E 태블릿 PC를 각각 훔쳤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절도 행위와, 훔친 신분증 및 금융 카드를 이용한 신분 도용, 사기, 문서 위조 등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반복된 범죄와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