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시하고 실행하도록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입금하게 만들어 총 67회에 걸쳐 약 10억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 활동을 총괄하며, 직원들에게 피해자 정보와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범죄를 지시하고 실행한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제 존재하는 조직원들과 연관되어 있거나, 해당 범죄 수익금을 관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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