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406명으로부터 약 248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입니다. D는 자금난에 빠져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에 배우자 A에게 아파트와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D와 A는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들인 임차인들은 D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가 재산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 A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에게 가액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단, 증여받은 아파트를 A로부터 다시 매수한 B, C 부부는 선의의 전득자(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자)로 인정되어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D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 건물 담보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406명으로부터 총 248억 2,6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D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15일 이 사건 아파트를, 2019년 4월 18일 이 사건 토지를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A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D와 A는 2019년 7월 2일 협의이혼을 신고했습니다. 원고들인 임차인들은 D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D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A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증여받은 배우자 A에게 가액배상 또는 등기말소를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법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제3자(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