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하 |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 먼저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인, 심판청구를 당한 행정청 등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를 요건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상대방인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심판청구를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심판신청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위반해 심판을 신청한 경우 등 심판청구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이 때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와 같이 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기도 하며, 반면 중대한 경우는 바로 각하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