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 E와 H를 상대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V 주식회사와 W 주식회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마진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대여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J가 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V 주식회사와 W 주식회사와의 계약에서 피고들이 매출액의 일부를 마진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E와 H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J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J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