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E와 테이블링 시스템 단말기 개발, 광고용 바 타입 LCD 모듈 개발 등 여러 업무협력 계약을 맺고 총 7억 5천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E와 담당 직원 H에게 2억 6천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행위로 사업을 속이고 대여금을 편취했으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H이 이혼한 배우자 피고 J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업무협력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억 6천만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주식회사 E와 H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H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전 배우자 J에게 한 일부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피고 J에게 원고에게 2억 6천만원을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9년 2월 피고 주식회사 E와 V 주식회사 납품용 시스템 단말기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주식회사 W 광고용 LCD 모듈 개발 등의 업무협력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총 4억 9천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피고 주식회사 E와 H에게 주식회사 X, Y용 컨트롤디스플레이 유닛 생산비용 명목으로 2억 6천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와 H이 V 및 W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마진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여금 또한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총 7억 5천 5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H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이혼한 전 배우자 피고 J에게 총 2억 8천 5백 9십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와 H이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여금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와의 업무협력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E와 H에게 대여한 2억 6천만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피고 H이 이혼 후 전 배우자인 피고 J에게 한 증여 계약들이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인 피고 H의 무자력, 사해의사, 피고 J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E, F, H, J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피고 E와 H에 대한 2억 6천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와, 피고 H이 전 배우자 J에게 한 일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업무협력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대여금 2억 6천만원을 피고 E와 H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 H이 전 배우자 J에게 편취한 증여 금액 중 이 대여금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검토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의사표시 해석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면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문언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금 반환 의무 (민법 제379조): 금전을 빌린 사람은 약정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연대 채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그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기 등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기망의 고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사해의사)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거나(사해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무자력과 사해의사,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악의가 필요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점(악의)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그러한 악의가 없었다는 점(선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 조건, 처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에 대한 법정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을 대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