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중단된 후, 피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B가 A타입 공사잔대금과 B타입 공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토목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풀빌라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A타입 공사 잔대금과 B타입 공사대금, 그리고 토목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A타입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B타입 공사와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과 공사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B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전받았으나, 도급계약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A타입 공사 잔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B타입 공사대금은 피고 B가 인정한 기성고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묵시적인 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고,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의 도급계약 지위 인수나 채무인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찬 변호사
법무법인 지에스 수원사무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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