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지인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C의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아들의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D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 1일 C의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아들의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렸으나, 실제로 그 돈을 해당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여러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기 범행 장소와 방법을 인정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D에게 빌린 것이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오인 주장, 그리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D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권 파기 사유(공소장 변경)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총 400만 원을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병원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가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변제능력 부족(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음, 다른 채무도 변제 못함, 모친이 받을 돈에 대한 주장의 불확실성)과 돈의 사용처를 속인 점이 기망행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과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과 제70조(노역장 유치)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명령)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때 판결확정 전이라도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2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항소법원의 재판)는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해야 함을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원심의 증거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여 다시 판결하는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용도, 변제 계획, 변제 능력 등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허위로 용도를 말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누구에게서 얼마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빌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 보증이나 금전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돈을 준 피해자와의 직접 통화 등 정황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갚기 어렵게 된 경우, 채무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회피나 연락 두절은 사기죄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