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통지가 법적으로 정해진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고, 감정평가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통지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법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통지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의 분양전환계약 체결 자격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이의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