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건물을 매수했는데, 원래 4대 주차 가능했던 부설주차장 중 2대 공간이 불법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계고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출장소장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이 내린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원상회복명령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4월 30일 화성시의 한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부설주차장이 옥외 2대 주차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최초 건축 허가 당시 4대 주차 공간이었고 그중 2대 공간이 임의로 용도변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2020년 3월 5일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2020년 4월 6일까지 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자 피고는 2020년 5월 28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6월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여전히 명령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20년 8월 21일 2020년 9월 18일까지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며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계고처분을 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원고들에게 2020년 5월 28일에 한 시정명령과 2020년 8월 21일에 한 계고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상 동부출장소장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권한 없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0년 3월 5일에 한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는데,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내린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내린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할지라도 당연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기관의 권한 위임 범위와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 등을 통해 권한이 위임된 경우, 위임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처분이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할 때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외에 실제 현황, 과거의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 용도변경이나 위반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든 법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거의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매수했더라도, 매수인이 그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