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H가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 7명이 당초 결정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보상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 감정을 거친 결과, 감정평가액이 행정기관의 결정보다 높게 나오자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H는 'I지구 도시계획시설(광장) 사업'이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 대상이 되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각 보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보상금액이 자신들의 토지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지방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손실보상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을 채택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법원 감정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인 청구인용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9년 7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4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져, 당초 행정기관에서 결정된 보상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및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는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가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면, 법원이 어느 감정 결과를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민법'에서 정한 연 5%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재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 감정은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원 감정 결과가 타당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이자율(연 5%)이 적용되며, 소송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연이자에 대한 권리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