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과 B은 대기업인 피해 회사 D 주식회사의 핵심 기술인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 레시피를 불법 취득하고, 피해 회사의 상표를 위조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PC 위조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약 1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위조 상표 포장재를 몰수했습니다.
대기업인 피해 회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4억 원 상당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자동차 및 휴대전화 부품 등에 사용되는 9가지 특수 플라스틱(PC) 제품의 핵심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를 철저히 영업비밀로 관리해왔습니다. 2016년 초,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피고인 B의 동생 Q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PC 제품을 해외에 저렴하게 판매할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B과 Q은 피해 회사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단가를 낮춘 뒤 피해 회사 포장재에 담아 납품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피해 회사의 레시피를 구할 수 있다며 동일한 PC 제품을 임가공업체에서 제조할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피고인 B은 해외 유통 시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년 1월 내지 2월경 불상의 지인에게 피해 회사의 9개 PC 제품 레시피 중 핵심 첨가제 함량 등의 정보를 구두로 물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B이 소개해준 중국 업체를 통해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C' 상표가 인쇄된 위조 포장재를 제작, 수입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렇게 취득한 레시피와 위조 포장재, 각종 원부자재를 임가공업체인 AE 주식회사의 운영자 AF에게 제공하여, 2016년 5월 11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총 444회에 걸쳐 약 3,426톤의 PC 위조품을 제조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11억 1,800여만 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은 제조된 위조품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인 K 주식회사와 R 주식회사 등에 총 437회에 걸쳐 약 134억 원에 판매했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2016년 7월 8일부터 2018년 7월 22일까지 총 453회에 걸쳐 약 3,424톤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중국 J 유한회사, 베트남 P, 베트남 사출업체 AI 등에 약 150억 원에 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과 상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 회사의 핵심 플라스틱 수지(PC) 제품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이를 부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회사의 상표를 위조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이 모든 행위가 피고인 A과 B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두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C 상표가 기재된 위조 포장재는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표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4
의정부지방법원 2016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