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 J의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회사(H)를 설립한 뒤 J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기술 자료, 영업비밀,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여 유사한 장비를 제조했습니다.
이들은 J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하고 중국 시장에 세정 장비 총 14대를 710억 원 상당에 수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C에게 징역 5년, H 법인에 벌금 15억 원 등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인 J의 전·현직 직원들이 J를 퇴사하거나 재직 중 경쟁 업체인 H(이후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J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유출하여 활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을 중심으로 모인 전 J 직원들은 J의 기술 자료(설계 도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작업 표준서 등)를 부정 취득하거나 유출하여 새로운 세정 장비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J의 독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단기간 내에 세정 장비를 제작했으며, 이 장비들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K 등에 수출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J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J가 이를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국외 유출 목적'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인 피고인:
법인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의 세정 장비 이송 로봇 기술 자료 부정 사용의 점 및 피고인 B의 기술 자료 부정 사용의 점 중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J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포함)과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유출하고 사용하여 중국에 장비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이 새로운 회사 H를 설립하여 J의 전·현직 직원들을 영입하고 기술 유출 및 활용을 총괄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 한 계획과,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취득 및 부정사용한 사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초임계 세정 장비의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챔버부 설계 도면' 등의 기술 자료도 대부분 영업비밀 또는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이송 로봇 설계 자료, 전기 장치 회로도, 약액 배관 도면, 작업 표준서, 산세정 온도 센서 정보, 스핀척 검사 성적서, 진공척 설계 도면,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일부 자료는 첨단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F이 퇴사 시 Mixing UI 소스코드를 반환하지 않고 추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던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은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H 법인의 벌금형은 법정형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공소 사실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유출된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중요한 기술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고 사용된 사례로, 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고, 각자가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회사의 기술을 유출하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