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비밀침해/특허
피해 회사 주식회사 I의 골프시뮬레이터 보안장치인 '락키'를 해제하고 과금 없이 모든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유통 및 설치하여 피해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과 수금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2014년 10월경,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을 계획하는 J에게 피해 회사 I의 메인 서버 연결 없이도 골프시뮬레이터의 '락키'를 해제하고 과금 없이 모든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중국 상해에서 성명불상 해커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담긴 유에스비(USB) 7개 등을 1,7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D은 E로부터 2,500만 원에, 피고인 C은 D로부터 3,710만 원에,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골프 시뮬레이터 7대와 함께 유에스비(USB) 7개 등을 5,690만 원에 순차적으로 구입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과 11월 3일경,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J의 스크린골프장 매장에서 골프시뮬레이터 7대와 유에스비(USB) 7개를 설치하고 '락키'를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수금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J에게 'I Vision 협력업체 Refine' 등의 표시가 된 매매계약서 양식과 명함을 건네고 'I' 표시 작업복을 입어 피해 회사의 'I Vision' 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회사의 골프시뮬레이터 보안장치(락키)를 해제하고 과금 기능을 무력화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수금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회사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설치를 통해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추가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까지 인정되어 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락키'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과금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회사의 골프시뮬레이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이용료 수금 업무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E, D, C, B이 순차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18조 제3항(벌칙):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I Vision'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서, 명함, 작업복 등에 사용한 것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제18조 제3항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 B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놓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타인의 영업 시스템이나 재산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 서비스의 경우 서버나 보안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심각한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있는 타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단으로 복제, 개조하거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프로그램을 취득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최종 사용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협력업체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식적인 제휴 관계 없이 타사의 상표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불법 행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