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7년에 계약을 연장하며 전세금을 증액했습니다. 2020년 원고는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고 아파트를 퇴거했으나, 피고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한 후 6개월이 지나 전세권이 소멸되었고, 원고는 아파트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2억 3천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47만 7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