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B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계약 종료에 따라 전세금 및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와 맺은 아파트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의 소멸 통고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세금과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피고)의 전세금 반환 의무 임차인(원고)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이행 여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피고는 원고에게 230,470,700원과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27일부터, 470,7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전세권 소멸 통고가 피고에게 송달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세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퇴거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에게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312조 제4항: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갱신 계약을 한 경우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는 내용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년 11월 12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 5월 12일에 전세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17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임대인)는 전세권자(임차인)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미 아파트를 인도하고 말소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 제공을 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구분소유자(집주인)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준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행 제공을 하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구분소유자)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잘 확인하고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