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아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에크모 치료를 받은 후 뇌경색이 발생하자, 그의 부모가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고, 제시된 과실 주장들이 뇌경색 발생의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아 A는 2014년 1월 13일 기침, 고열 등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1월 14일 호흡곤란, 청색증 등 증상이 악화되어 산소공급, 인공호흡기 치료를 거쳐 에크모(ECMO) 치료를 받았습니다. 1월 22일 에크모 제거 후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조치를 받았습니다. 1월 23일 환아의 왼쪽 팔다리 움직임 저하가 관찰되었고, 1월 24일 뇌 MRI 결과 급성 및 아급성의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아는 현재 우측 대뇌의 다발성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 좌측 수부 능력 저하 및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입원 후 신속한 조치 미흡 △소아용 캐뉼라 미사용 △헤파린 과다 투여 △부적절한 지혈 과정 등 의료상 과실을 저질러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억 1,834만 5,570원 및 위자료 2,000만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아 입원 후 의료진의 조치가 신속했는지 여부 에크모 치료 과정에서 소아용 캐뉼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헤파린 과다 투여로 인한 과실 여부 에크모 제거 후 지혈 과정에서의 과실 및 이로 인한 뇌경색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 전반에 걸쳐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환아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자체의 합병증이나 에크모 치료에 따른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자로서,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치료 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주의의무의 기준: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통용되는 의학적 기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의사의 재량: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원고)은 의료진의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그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뇌경색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크모 치료 과정에서 혈전 위험 때문에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사용이 필수적이며, 출혈 징후가 있어도 혈전 위험을 고려하여 항응고제 투여량을 조절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지혈 과정에서의 압박은 일측 내경동맥 출혈 시 필수적이며, 뇌로의 혈류 공급이 양측 내경동맥과 척추동맥 등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므로 일측 압박만으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의 증상 발생 시기, 의료진의 조치 내용, 사용된 장비 및 약물 투여 기록,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문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특정 의료 행위나 장비(예: 에크모) 자체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진의 진료 행위는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의학의 실천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모든 최신 또는 특정 장비를 항상 구비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 시장 규모와 허가 문제로 소아용 캐뉼라 보유 의료기관이 적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검사 기록(예: ACT 수치, 소변 검사 결과 등)과 함께 당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뇌경색 등 중증 합병증의 경우, 기저 질환(예: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자체의 합병증 가능성, 시행된 고난이도 치료(예: 에크모)의 합병증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크모 치료를 받은 소아에게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 비율이 13%, 뇌경색 발생 비율이 5.7%로 보고된다는 의학적 통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