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A는 B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였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B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거나, A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A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B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또한, B는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러 온 사람들의 방문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아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거나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