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를 공모하거나 기망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M은 피고인 A에게 굴삭기를 넘겨주어 임대 및 관리를 하게 했고,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해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액은 11억 원 상당이었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도 고액이었습니다.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한 점, 그리고 다른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