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
노동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처리 절차[「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구분 | 내용 |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4항, 제2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시정명령의 이유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위반 시 제재
상시근로자의 수 | 과태료 금액(만원) |
300명 이상인 경우 | 3,000 |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 2,700 |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2,400 |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100 |
10명 미만인 경우 | 1,800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제1항, 제2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