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수학 학원 강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만 12세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총 2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8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수학 강사로서 만 12세인 피해 학생 B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D 학원 제3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문제를 풀어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총 29회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원 강사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인지적 왜곡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어린 학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개별 사안의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핵심 법조항입니다. 이 법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함을 고려하여 특별히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의 보안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다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다른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낮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므로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거나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학원 강사, 교사 등 권위를 가진 성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아동을 추행하는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며 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피해자 보호와 피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