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7일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상태로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일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법 개정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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