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셀프세차장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망인 사망 후 피고가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과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H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조정조항에 의해 기판력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H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가 H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