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연통연삭작업을 도급받아 완료했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작업 대금으로 총 68,641,100원을 청구했으나, 망인은 27,846,8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원고가 실제로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가공도면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연통연삭작업을 도급받아 완료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망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요구한 기록이 없고,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취소한 점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