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3세 중학생 원고가 동급생 10명의 오해로 인해 집단 폭행 및 추행을 당하여 신체적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겪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피고들)에게 공동으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9월 7일, 원고 A(당시 13세)는 피고 D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를 퍼뜨렸다는 오해를 받아 피고들(D 포함 10명의 동급생)에게 오산시 서동탄역 옆 공원으로 불려나갔습니다. 피고들은 약 2시간 동안 원고를 감금한 채 집단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약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고 D는 발로 원고의 등을 차고 뺨을 때렸으며, 피고 G은 넘어진 원고의 위에 올라타 뺨을 수차례 때리고 원고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 P, S, V도 폭행에 가담했고, 나머지 피고들(J, M, Y, AB, AE)은 옆에서 위력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집단 폭행에 대한 공포감, 무력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1달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전학, 학교봉사,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집단폭행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부 및 그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피고들(가해 학생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가해 학생 10명은 피해 학생에게 공동으로 2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명의 피고들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거나 옆에서 위력을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모든 피고에게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법원은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가담자의 수, 피해의 심각성, 치료 내용과 과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정한 특별법으로,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가해자들이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고, 동시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치료 기록을 남겨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직접 가해 행위에 가담했거나 옆에서 위력을 가한 모든 가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 학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폭행의 정도, 가담자의 수, 피해 기간, 치료 내용,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