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쌍방 폭행 사실과 각자의 형사처벌 이력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인 3,644,749원의 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 A와 피고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오후 4시 23분경, 화성시의 한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원고가 찾아와 피고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는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10kg 아령을 들고 사무실 에어컨, 탁자, 유리창 등 집기류를 내리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몸을 붙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3차례 차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내리눌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다툼 과정에서 원고 역시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원고도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쌍방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쌍방 폭행임을 고려한 책임 제한 비율, 그리고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644,7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2월 4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또한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 1,215,784원, 치료비 428,965원,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총 3,644,749원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원고 역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상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수입'과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원한 25일 동안의 일실수입과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만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은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불법행위일(2017년 12월 4일)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2020년 2월 12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폭행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법원은 피해를 입힌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정확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신체감정 결과)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하는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관련 형사사건 기록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