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안성시장의 개발 기간 연장 변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계획의 개발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개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기존 승인 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지 않으며, 개발 기간 연장은 주민 의견 청취 생략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시행자 Q는 2017년 4월 21일 안성시로부터 A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산업단지 부지 소유자들로서 토지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시행자는 2017년 12월 12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사업시행자는 개발기간 만료일(2017년 12월 31일) 이틀 전인 2017년 12월 14일, 공기 부족을 이유로 개발기간 연장 변경승인을 안성시장에 요청했습니다. 안성시장은 한때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재결이 내려져 취소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안성시장은 2018년 7월 30일 개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1. 개발기간이 지나 변경승인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승인이 필요하며 이때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2. 변경승인이 가능하더라도 변경이므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3. 주민 의견 청취 생략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이유로 이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안성시장)의 A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의 개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승인 처분이 즉시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기간 내에 변경 연장을 요청했다면 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개발 기간 연장과 같이 산업단지 면적이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이는 특례법이 일반법인 산업입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3항,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때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면적 변경 △주요 유치업종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 증가 수반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개발 기간 연장은 생략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입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개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행정기관의 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승인 처분이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 2007년 1월 11일 선고 2004두8538 판결에 따라 선행처분에서 정한 개발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사업시행자가 기간 내에 변경승인을 요청했다면 행정기관은 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기간 만료가 곧바로 처분의 실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정해진 개발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관련 승인 처분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기간 내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기관은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는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변경 내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 변경,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아닌 단순 개발 기간 연장은 주민 의견 청취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이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해당 변경이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개발 기간 연장만으로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지 분할과 같은 사항은 수용보상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