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섬유 염색기계 생산·공급업을 하는 참가인이 안성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승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인은 토지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개발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참가인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취소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나중에 개발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승인처분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발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승인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개발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선행처분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개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둘째,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특정 경우에만 필요하며, 개발기간 연장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