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14년 12월경 서울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동생이 검찰 과장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체포영장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3,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부동산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700회에 걸쳐 2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등기하고, 약국 도매상 설립을 빙자해 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금액을 편취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죄질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월에서 30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