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과 변호사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로는 지인에게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으로 지명수배를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의 금품을 편취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부동산 경·공매 사업을 빙자하여 높은 수익을 약정하고 약 24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수신한 유사수신 및 사기, 약국 도매상 설립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특정 편취금 31,8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의사 인정 여부, 불법 유사수신 행위의 성립 여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법률 위반 여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실의 인정 여부, 그리고 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 산정의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을 때 전체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31,8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백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을 가중 처벌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사수신 관련 사기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한 점,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