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출생 후 뇌병변 장애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중 적절한 감시와 처치를 소홀히 하고, 분만 후에도 청색증과 신생아 경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현재의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현재 상태가 분만 중 발생한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의료진의 과실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분만 중 처치상의 과실과 분만 후 과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만 중 운동신경이 마비된 상태에서 적절한 분만 시기와 방법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었고, 신생아 경련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당직의인 피고 F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과 소속 의사인 피고 G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