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증권
원고 A는 자신의 소유인 여러 채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으니 해당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을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특정 금액을 지급하면 신탁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담보신탁의 형태로 피고 코리아신탁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예가람저축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정 부동산(이 사건 제1동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 부족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부동산 각 건물을 개별 담보로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특정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개별 담보물건 대출금의 120% 이상 상환 시 신탁 해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대출 계약은 특정 개별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담보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각 동별 대출금 규정은 없었습니다. 각 건물별 담보가치가 달라서 편의상 금액을 달리하여 수익권증권을 발급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가 예가람저축은행과 LH공사에 대출금 상환 및 담보신탁 해제를 요청하기는 했으나, 양측이 이를 최종적으로 수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금 512,000,000원의 지급 역시 계획된 날짜보다 늦었으며, 지급금 충당에 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여신거래약정 자체에 개별 담보물건 대출금의 120% 이상을 변제하면 신탁을 해지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여전히 3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신탁법」상 담보신탁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채무 불이행 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수익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신탁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요건이나 「신탁법」에 따라 가능하며, 담보신탁의 경우 채무의 완전한 변제가 주요 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민법」상 채무 변제 및 변제충당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 변제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여러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정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와의 명시적인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민법」상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곧바로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은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공매를 요청했습니다.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세부 내용을 매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범위가 개별 부동산인지 전체 부동산인지, 그리고 채무 변제 방식과 신탁 해지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각 부동산별 채무 변제 순서나 조건을 명확하게 약정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고 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신탁 해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 변제나 신탁등기 해지에 대한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을 경우, 채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또한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시에도 해당 상환금이 어떤 채무에 충당되는지 채권자에게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채권자의 법정 충당 방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