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F와 피해회사 H 간의 공동개발약정을 통해 얻은 H의 OLED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각각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H의 영업비밀을 전달받거나 이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H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여 H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H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H와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누설하고, 피고인 B, C, D, E는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회사의 의견, 전과가 없는 점,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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