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던 중, 협력업체 대표 A가 피해 회사 H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K에 유출하고, K의 직원 B, C, D, E가 이를 취득 및 사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5개월, B에게 징역 4개월, C에게 징역 6개월, D와 E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1년 또는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C의 일부 영업비밀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회사 H는 F와 OLED Encapsulation 관련 장비 및 공정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합착장비 등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F의 대표 A는 H의 Face Seal 공정 및 재료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H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작성하여, 경쟁사인 K의 생산기술센터장 N, 설비개발팀장 B, 연구원 C, 봉지그룹장 D, 책임연구원 E 등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누설했습니다. K의 임직원 B, C, D, E는 A로부터 유출된 H의 영업비밀을 취득했으며, 특히 C는 이를 이용하여 K에 새로운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H는 A와 K의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누설, 취득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ace Seal' 기술 관련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식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 간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4월, 피고인 E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번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피해회사 H와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했던 F의 대표 A가 H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K에 유출하고, K의 임직원 B, C, D, E가 이를 조직적으로 취득 및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업 간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와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