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119 구급대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철수함으로써 환자 접근 및 평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급대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신고된 응급환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대신, 약 5분간 전화 통화나 대화만을 시도하다가 환자 가족의 모호한 발언('아버지는 들어가셔도 돼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구급대원의 이러한 미흡한 대처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구급대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각 158,336,956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평가하지 않고 철수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환자나 보호자의 이송 거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타인의 건물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이유를 수정하여 구급대원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약 5분간의 전화 통화/대화 시도 후 철수한 것이 119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환자 접근 및 평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망인이 당시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구급대원의 직무상 과실은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과실이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원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